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13조 (선고일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판결서에는 주문 표시 바로 윗줄에 선고일을 표시한다. 결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예1> 민사 판결에 선고일을 표시하는 경우변 론 종 결********2002.*10.*10.판 결 선 고********2002.*10.*24.<예2> 형사 판결에 선고일을 표시하는 경우검 사********○○○판 결 선 고********2002.*8.*30.<예3> 파산선고 결정에 선고일을 표시하는 경우선 고 일 시********2002.*9.*25.*10:0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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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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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