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21조 (재판서 경정결정 등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판서의 경정을 원본에 부기할 수 없어서 따로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재판서 첫 장의 우측 상단 여백의 적당한 곳에 아래와 같이 표(가로 5.5cm, 세로 1.5cm)를 만들고 해당사항을 적은 후 담임 법원사무관등이 날인한다. 다만, 재판서와 경정결정이 법원전산시스템에 모두 등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img src="/flDownload.do?flSeq=14952036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952036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삭제(2016.06.20.제1587호)
③삭제(2016.06.20.제1587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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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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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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