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5조 (제목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 원고, 피고, 변론종결, 피고인, 검사,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등 제목은 좌측 기본선부터 표시한다. 다만 주문, 청구취지(및 항소취지), 이유는 윗 줄로부터 1줄씩을 띄어 줄 중앙 부위에 표시한다.
각 제목의 폭(이하 '기준폭'이라 한다)은 네 글자를 기준으로 하여 빈 칸을 하나씩 둔 모양에 맞춘다. 다만 제목이 길어질 경우에는 기준폭을 벗어날 수 있다.<예>사*******건원고(선정당사자,*반소피고),*항소인변*론*종*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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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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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