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12조 (변론종결일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변론종결일은 선고일 바로 위의 줄에 표시한다.
변론 없이 하는 판결에는 변론종결일 란에 "무변론" 이라고 표시한다.
여러 명의 피고 중 일부에 대하여만 변론 없이 하는 판결인 경우에는 변론을 거친 피고에 대한 변론종결일을 먼저 표시한 다음 변론 없이 판결하는 피고에 대하여는 무변론이라는 취지를 표시한다.<예1> 피고 전부에 대하여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변 론 종 결 무변론<예2> 3명의 피고 중 피고 병에 대하여는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변 론 종 결********2002.*8.*23.*(피고 갑에 대하여)2002. *8.*30.*(피고 을에 대하여)피고 병에 대하여는 무변론[또는 "무변론*(피고 병에 대하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