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12조 (변론종결일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변론종결일은 선고일 바로 위의 줄에 표시한다.
②변론 없이 하는 판결에는 변론종결일 란에 "무변론" 이라고 표시한다.
③여러 명의 피고 중 일부에 대하여만 변론 없이 하는 판결인 경우에는 변론을 거친 피고에 대한 변론종결일을 먼저 표시한 다음 변론 없이 판결하는 피고에 대하여는 무변론이라는 취지를 표시한다.<예1> 피고 전부에 대하여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변 론 종 결 무변론<예2> 3명의 피고 중 피고 병에 대하여는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변 론 종 결********2002.*8.*23.*(피고 갑에 대하여)2002. *8.*30.*(피고 을에 대하여)피고 병에 대하여는 무변론[또는 "무변론*(피고 병에 대하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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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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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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