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1. 공식 조문 원문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법 제50조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국외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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