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18조 (기록의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법 제50조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국외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처장은 국외연수자의 연수와 복무에 관한 사항을 헌법재판소인사정보시스템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국외연수자의 연수와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록ㆍ유지 관리기간은 당해 국외연수자의 복무의무기간 만료시까지로 한다.[전문개정 2010ㆍ6ㆍ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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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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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