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18조 (기록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법 제50조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국외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국외연수자의 연수와 복무에 관한 사항을 헌법재판소인사정보시스템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국외연수자의 연수와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록ㆍ유지 관리기간은 당해 국외연수자의 복무의무기간 만료시까지로 한다.[전문개정 2010ㆍ6ㆍ2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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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일시귀국제14조 · 복귀명령제15조 · 복무의무등제16조 · 의무위반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제17조 · 연수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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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운영지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