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5조의2 (국외연수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법 제50조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국외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의 국외연수자 선발 및 국외연수결과보고서의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외연수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ㆍ11ㆍ29, 2024ㆍ6ㆍ24>
②삭제 <2018ㆍ11ㆍ29>
③국외연수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18ㆍ11ㆍ29, 2021ㆍ11ㆍ22>
④국외연수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심의사항은 제19조에서 정한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8ㆍ11ㆍ29>[본조신설 2010ㆍ6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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