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5조 (선발제외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법 제50조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국외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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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파견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국외연수 선발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파견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국외연수 선발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ㆍ6ㆍ22, 2015ㆍ3ㆍ1, 2022ㆍ3ㆍ29>1. 선발연도말 현재 실근무경력 3년미만인 자2. 헌법재판소의 예산 또는 헌법재판소 예산외의 자금으로 6월이상의 국외연수를 한 후 선발연도말 현재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3. 헌법재판소의 예산 또는 헌법재판소 예산외의 자금으로 6월미만의 국외연수를 한 후 선발연도말 현재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종료한 날부터 선발연도말 현재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헌법재판소장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외연수자로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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