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7조 (파견)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법 제50조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국외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헌법재판소장은 국외연수자로 선발된 공무원이 연수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연수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파견의 적격여부를 결정한다.1. 연수계획(연수기관ㆍ연수기간ㆍ연수분야ㆍ연수방법등)2. 연수비에 관한 사항3.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4. 삭제 <96ㆍ7ㆍ1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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