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4조 (선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법 제50조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국외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연수자는 일정한 외국어능력을 갖춘 공무원 중에서 담당업무, 근무실적, 경력 및 연수후 복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개정 2010ㆍ6ㆍ22>
②국외연수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어학능력에 관한 시험을 부과하거나 공인된 어학능력검정기관에서의 시험성적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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