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법 제50조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국외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하여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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