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12조 (연수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법 제50조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국외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외연수자는 연수목적ㆍ연수기관ㆍ연수방법등 연수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헌법재판소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연수계획의 변경내용2. 연수계획의 변경사유 및 관계서류3. 연수기관의 장 또는 관계관의 추천서4. 연수계획변경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감내역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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