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12조 (연수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법 제50조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국외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연수자는 연수목적ㆍ연수기관ㆍ연수방법등 연수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헌법재판소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연수계획의 변경내용2. 연수계획의 변경사유 및 관계서류3. 연수기관의 장 또는 관계관의 추천서4. 연수계획변경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감내역 및 증빙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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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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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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