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15조 (복무의무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법 제50조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국외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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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외연수를 위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복귀후 6년의 범위 내에서 연수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연수를 위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복귀후 6년의 범위 내에서 연수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ㆍ3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복무중인 공무원이 다시 국외연수를 하였을 경우의 의무복무기간은 6년의 범위 내에서 잔여의무복무기간과 새로운 국외연수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 동조 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동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개정 96ㆍ7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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