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15조 (복무의무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법 제50조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국외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연수를 위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복귀후 6년의 범위 내에서 연수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ㆍ3ㆍ3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복무중인 공무원이 다시 국외연수를 하였을 경우의 의무복무기간은 6년의 범위 내에서 잔여의무복무기간과 새로운 국외연수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 동조 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동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개정 96ㆍ7ㆍ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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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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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