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14조 (복귀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법 제50조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국외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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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외연수를 하고 있는 공무원이 제10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여 연수목적을 현저히 일탈하거나, 질병 기타 사고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헌법재판소장은 당해 국외연수자에 대하여 복귀를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외연수를 하고 있는 공무원이 제10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여 연수목적을 현저히 일탈하거나, 질병 기타 사고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헌법재판소장은 당해 국외연수자에 대하여 복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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