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14조 (복귀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법 제50조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국외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외연수를 하고 있는 공무원이 제10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여 연수목적을 현저히 일탈하거나, 질병 기타 사고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헌법재판소장은 당해 국외연수자에 대하여 복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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