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10조 (장학금 등의 수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법 제50조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국외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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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외연수자는 헌법재판소에서 지급하는 비용외에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ㆍ연구비 기타 학자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헌법재판소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장학금 등의 지급기관 등에 관한 사항2. 장학금 등의 수령사유3. 장학금 등의 금액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연수자는 헌법재판소에서 지급하는 비용외에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ㆍ연구비 기타 학자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헌법재판소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장학금 등의 지급기관 등에 관한 사항2. 장학금 등의 수령사유3. 장학금 등의 금액
②헌법재판소장이 제1항의 신청을 승인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지급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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