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16조 (의무위반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법 제50조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국외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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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처장은 국외연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공무원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1. 연수중에 질병ㆍ사고등 부득이한 사정외의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때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후 연수중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때3. 제10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의무에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되었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연수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된 때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국외연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공무원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1. 연수중에 질병ㆍ사고등 부득이한 사정외의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때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후 연수중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때3. 제10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의무에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되었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연수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된 때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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