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11조 (생활보고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법 제50조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국외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외연수자는 현지에 도착하는 즉시 관할재외공관의 장에게 연수계획과 소재 등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연수기간중의 질병 기타 신상에 관한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 등에의 가입, 연수기관 및 관할재외공관과의 상시연락체계의 유지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외연수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정기 또는 수시로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1ㆍ29>1. 대학등 교육기관에서 연수를 받는 경우에는 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다만, 6월미만의 연수의 경우에는 연수결과보고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2. 소재보고서(도착 후 1개월, 변경 후 20일 이내)3. 연수에 지장이 있는 질병ㆍ사고 기타 신상의 변화(즉시)
③국외연수자는 연수종료후 귀국할 때에는 미리 관할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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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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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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