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11조 (생활보고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법 제50조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국외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연수자는 현지에 도착하는 즉시 관할재외공관의 장에게 연수계획과 소재 등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연수기간중의 질병 기타 신상에 관한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 등에의 가입, 연수기관 및 관할재외공관과의 상시연락체계의 유지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외연수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정기 또는 수시로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1ㆍ29>1. 대학등 교육기관에서 연수를 받는 경우에는 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다만, 6월미만의 연수의 경우에는 연수결과보고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2. 소재보고서(도착 후 1개월, 변경 후 20일 이내)3. 연수에 지장이 있는 질병ㆍ사고 기타 신상의 변화(즉시)
국외연수자는 연수종료후 귀국할 때에는 미리 관할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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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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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