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6조 (연수기관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법 제50조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국외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연수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연수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연수기관을 선정하여 당해 연수기관의 입학허가를 받거나 연수승인을 얻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국외연수자로 선발된 공무원이 제1항의 입학허가 또는 연수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자료와 정보의 제공 및 재정보증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사무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연수기관과 교섭하여 국외연수자로 선발된 공무원을 당해 연수기관에 입학하게 하거나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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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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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