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6조 (연수기관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법 제50조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국외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연수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연수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연수기관을 선정하여 당해 연수기관의 입학허가를 받거나 연수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국외연수자로 선발된 공무원이 제1항의 입학허가 또는 연수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자료와 정보의 제공 및 재정보증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사무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연수기관과 교섭하여 국외연수자로 선발된 공무원을 당해 연수기관에 입학하게 하거나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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