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17조 (연수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법 제50조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국외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연수를 종료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명령을 받은 국외연수자는 복귀후 3일이내에 헌법재판소장에게 귀국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국외연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보고서를 헌법재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논문등 연수성과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헌법재판소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과제를 부여하면서 제출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국외연수 종료 전이라도 그 기한 내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11ㆍ29>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등 외부공개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ㆍ6ㆍ22, 개정 2018ㆍ11ㆍ29>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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