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17조 (연수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법 제50조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국외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연수를 종료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명령을 받은 국외연수자는 복귀후 3일이내에 헌법재판소장에게 귀국보고를 하여야 한다.
국외연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보고서를 헌법재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논문등 연수성과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과제를 부여하면서 제출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국외연수 종료 전이라도 그 기한 내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11ㆍ29>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등 외부공개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ㆍ6ㆍ22, 개정 2018ㆍ11ㆍ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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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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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