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13조 (일시귀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법 제50조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국외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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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외연수자가 연수기간 중 일시귀국 하고자 할 때에는 귀국사유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미리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귀국기간 중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연수자가 연수기간 중 일시귀국 하고자 할 때에는 귀국사유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미리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귀국기간 중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96ㆍ7ㆍ12>
②일시귀국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외연수자의 부담으로 하며, 일시귀국기간중의 체재비는 연간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시귀국의 승인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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