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13조 (일시귀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법 제50조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국외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외연수자가 연수기간 중 일시귀국 하고자 할 때에는 귀국사유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미리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귀국기간 중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96ㆍ7ㆍ12>
②일시귀국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외연수자의 부담으로 하며, 일시귀국기간중의 체재비는 연간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시귀국의 승인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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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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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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