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10조 (처리순서와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람ㆍ복사 업무는 신청의 접수 순서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복사담당자는 청구인에게 접수 순서 및 열람ㆍ복사의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과 준수사항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신청의 접수 순서대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거나 업무처리가 지연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복사담당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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