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12조 (인지확인과 복사문서의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 복사기로 복사한 경우 복사담당자는 복사기 담당직원 등으로부터 재판기록, 복사문서와 신청서를 인수하여 인지를 확인하고 소인한 후, 복사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신청서에 영수일시를 기재한 후 영수인을 받는다.
②신청인이 자신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하거나 변호사 단체가 설치한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경우 신청서에 영수일시와 영수인란을 기재하고 복사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재판기록과 신청서를 인계한다.
③신청인은 신청서의 복사할 부분 란에 복사대상(기록의 일부를 복사하는 경우에는 “0월 00자 준비서면”, “0차 변론기일 조서” 등과 같이 열거하여 특정하여야 함) 및 복사매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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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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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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