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17조 (검사의 기록 열람복사의 특칙)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01공포 · 2025-12-1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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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가 당해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하여 당해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검증절차에 의하거나 재판부의 허가가 있는 때에 한하여 열람ㆍ복사를 허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당해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하여 당해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검증절차에 의하거나 재판부의 허가가 있는 때에 한하여 열람ㆍ복사를 허용한다.
②검사가 법원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납부하고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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