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9의2조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제4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참여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신청서를 재판장에게 제시하고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 여부에 관한 명을 받아야 한다.
②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건관계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다.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원관리카드가 작성된 사건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9의 죄로 기소된 사건3.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으로 고소인, 고발인, 증인 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한 사건4. 피고인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해할 의도를 명백히 한 사건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건
③재판장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할 경우 신청서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참여사무관 등은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실명처리를 한 후 복사담당자에게 인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