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16조 (법정에서의 기록 열람의 특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일의 변론(공판)절차 진행을 위하여 법정에서 기록을 열람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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