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9조 (열람ㆍ복사의 허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2-1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위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 참여사무관등은 신청서 우측 상단의 허부란에 재판장의 날인을 받아야 하고, 규칙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의 사용인 등에 의한 열람ㆍ복사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우측 상단 허부란의 부란에 재판장의 날인을 받고 비고란에 그러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에 관하여 재판장이 그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 등을 지정하는 경우(규칙 제7조제2항)에는 신청서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
민사소송절차에서 형사기록에 대한 법원외 서증조사, 문서송부촉탁,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그 형사기록의 사본이 민사소송기록에 첨부된 경우에 그 형사기록의 사본은 민사소송기록의 일부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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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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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