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01공포 · 2025-12-1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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