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2-1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재판기록이라 함은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2조에 규정된 재판기록을 말한다.
"사건관계인"이란 형사사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연인을 말한다.1.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피해자2. 증인, 배상신청인, 감정인3. 1, 2호에 해당하는 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그 밖의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