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18조 (구속피고인의 기록 열람ㆍ복사의 특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속피고인으로부터 재판기록 등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은 복사담당자는 신청서를 담당재판부 참여사무관등에게 제시하고, 참여사무관등은 이를 재판장에게 보고한 다음 복사담당자와 협의하여 열람ㆍ복사의 기일(일시 및 장소)을 정하여 이를 [전산양식 B1350]에 의한 서면으로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구치소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참여사무관등과 복사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ㆍ복사의 기일을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로 정한다.
③구속피고인이 재판기록 등에 대한 복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복사담당자는 복사할 문서의 매수를 확인하여 수수료 및 복사문서의 송부에 필요한 금액을 미리 납부받아야 한다.
④복사담당자는 복사문서를 신속하게 제3항의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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