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18조 (구속피고인의 기록 열람ㆍ복사의 특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2-1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속피고인으로부터 재판기록 등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은 복사담당자는 신청서를 담당재판부 참여사무관등에게 제시하고, 참여사무관등은 이를 재판장에게 보고한 다음 복사담당자와 협의하여 열람ㆍ복사의 기일(일시 및 장소)을 정하여 이를 [전산양식 B1350]에 의한 서면으로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구치소로 통지하여야 한다.
참여사무관등과 복사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ㆍ복사의 기일을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로 정한다.
구속피고인이 재판기록 등에 대한 복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복사담당자는 복사할 문서의 매수를 확인하여 수수료 및 복사문서의 송부에 필요한 금액을 미리 납부받아야 한다.
복사담당자는 복사문서를 신속하게 제3항의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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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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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