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5조 (신청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2-1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열람ㆍ복사의 신청은 복사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자격을 소명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접수창구에는 [전산양식 A2200,A2206,B1274, B1352,B1352-1]과 같은 열람ㆍ복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용지를 비치하여 신청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1건 당 5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열람 후 곧이어 복사를 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취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