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5조 (신청의 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열람ㆍ복사의 신청은 복사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자격을 소명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접수창구에는 [전산양식 A2200,A2206,B1274, B1352,B1352-1]과 같은 열람ㆍ복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용지를 비치하여 신청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신청서에는 1건 당 5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열람 후 곧이어 복사를 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취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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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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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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