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5조 (신청의 방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01공포 · 2025-12-1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열람ㆍ복사의 신청은 복사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자격을 소명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람ㆍ복사의 신청은 복사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자격을 소명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접수창구에는 [전산양식 A2200,A2206,B1274, B1352,B1352-1]과 같은 열람ㆍ복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용지를 비치하여 신청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신청서에는 1건 당 5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열람 후 곧이어 복사를 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취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