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20조 (이의신청사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사건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나 사건의 성질상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본안사건 담당재판부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급 법원이 사정에 따라 따로 원칙을 정하여 담당재판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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