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19조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복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을 하는 경우의 신청서 양식은 [전산양식 B1352, B1352-1]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서면[전산양식 B1353],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필요한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열람ㆍ복사에 관한 의견진술을 요청[전산양식 B1353-1 ]할 수 있다.
④법원사무관등은 열람ㆍ복사가 완료된 후 신청서 중 신청인의 성명 등 신청인의 정보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사본하여 공판기록에 편철하고, 신청서 원본, 통지서 사본, 송달 영수증은 제6조의 열람 및 복사 신청서철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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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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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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