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7조 (신청인의 자격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을 받은 복사담당자는 신청인이 제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에 관한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다.
②복사담당자는 신청인의 자격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등(이하 "참여사무관등"이라 한다) 또는 기록보존을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이하 "기록보존담당자"라 한다)에게 제시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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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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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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