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11조 (열람과 복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열람의 경우에는 복사담당자가 기록을 지체 없이 열람대에 내어 놓아 열람하게 한다.
②신청인이 열람 후 복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복사담당자로부터 신청서를 교부받아 복사할 부분란을 기재하고, 법원 복사기를 이용한 복사의 경우에는 복사비용(1장 당 50원,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함)란을 기재하고 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③법원 복사기로 복사하는 경우에 복사담당자는 복사기 담당직원에게 재판기록과 신청서를 인계하여 법원의 복사지를 사용하여 지체 없이 복사하도록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복사담당자가 직접 복사를 하거나 담당재판부의 실무관 또는 법원경위 등으로 하여금 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신청인이 자신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하거나 변호사 단체가 설치한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에 복사담당자는 그 신청인에게 재판기록과 신청서를 인계하여 복사하도록 하되, 재판기록의 멸실ㆍ손상ㆍ오손ㆍ산일ㆍ교체 또는 문자의 가감ㆍ변경 등이 없도록 적절한 감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은 신청인이 필사의 방법으로 복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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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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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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