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18의2조 (구속피고인의 대법원 기록 열람ㆍ복사의 특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속피고인으로부터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 신청을 받은 경우 재판장은 열람ㆍ복사의 목적, 기록의 분량, 구치소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구치소에 가까운 다른 법원(지방법원 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인근 법원”이라 한다)에서 기록의 등본을 열람ㆍ복사하게 할 수 있다.
②대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제1항에 따라 인근 법원에서 기록의 등본을 열람ㆍ복사하게 하는 경우 그 취지를 신청서의 비고란에 기재하고 피고인에게 통지한 다음 열람ㆍ복사 대상기록의 등본을 작성하여 신청서의 사본과 함께 인근 법원으로 송부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의 등본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 다른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의 등본을 인근 법원으로 송부하게 한다.1. 인근 법원에서 기록의 등본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2. 그 전에 다른 법원에서 기록의 등본을 열람ㆍ복사하게 한 적이 있는 경우
④인근 법원의 복사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록의 등본이 송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날로 열람ㆍ복사 기일을 정하여 이를[전산양식 B1350]에 의한 서면으로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구치소로 통지한다.
⑤인근 법원에서 하는 기록 등본의 열람ㆍ복사 방법 및 절차,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과 이 예규의 규정에 따른다.
⑥인근 법원의 복사담당자는 대법원에서 사건이 종국된 후 기록의 등본을 폐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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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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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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