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6조 (신청서의 접수 및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서를 받은 복사담당자는 이를 문서건명부에 등재하고 진행번호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의한다.
②접수한 신청서는 재판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하고 열람ㆍ복사 후에 연도별 열람 및 복사 신청서철에 완료된 순서대로 편철한다. 다만, 속기록 등 사본신청서[전산양식 B1274]의 경우 공판기록에 편철하고,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전산양식 B1352], 피해자 속기록 등 열람ㆍ복사 신청서[B1352-1]의 경우에는 제19조제4항이 정하는 것에 따른다.
③연도별 열람 및 복사 신청서철은 당해 연도말로부터 1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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