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6조 (신청서의 접수 및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2-1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서를 받은 복사담당자는 이를 문서건명부에 등재하고 진행번호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의한다.
접수한 신청서는 재판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하고 열람ㆍ복사 후에 연도별 열람 및 복사 신청서철에 완료된 순서대로 편철한다. 다만, 속기록 등 사본신청서[전산양식 B1274]의 경우 공판기록에 편철하고,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전산양식 B1352], 피해자 속기록 등 열람ㆍ복사 신청서[B1352-1]의 경우에는 제19조제4항이 정하는 것에 따른다.
연도별 열람 및 복사 신청서철은 당해 연도말로부터 1년간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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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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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