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6-02-01 · 소관 대법원 · 총 24조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12-16 · 시행 2026-02-0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의3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처리순서와 안내제11조 열람과 복사제12조 인지확인과 복사문서의 교부제13조 기록의 반환제14조 지연사유의 기재 등제15조 안내문 게시제16조 법정에서의 기록 열람의 특칙제17조 검사의 기록 열람복사의 특칙제18조 구속피고인의 기록 열람ㆍ복사의 특칙제18의2조 구속피고인의 대법원 기록 열람ㆍ복사의 특칙제19조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복사제2조 정의제20조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제3조 열람ㆍ복사의 담당자제4조 신청권자제5조 신청의 방식제5의2조 이메일 등을 이용한 예약신청제6조 신청서의 접수 및 보존제7조 신청인의 자격 심사제8조 재판기록의 인수 및 보관책임제9조 열람ㆍ복사의 허부 등제9의2조 개인정보 보호조치제9의3조 비실명처리의 범위 및 방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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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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