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8조 (재판기록의 인수 및 보관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2-1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이 제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복사담당자는 신청서를 참여사무관등 또는 기록보존담당자에게 제시하고 열람ㆍ복사 대상기록을 인수한다. 다만, 기록을 법관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참여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신청서를 법관에게 제시하고 기록을 인수하여 복사담당자에게 인계한다.
기록을 인수한 복사담당자는 기록을 반환할 때까지 보관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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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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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