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11조 (1차 추천기관의 장의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특별승진임용(이하 “특별승진임용”이라 한다)을 위한 추천, 심사, 선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추천기관의 장은 1차 추천대상자명부와 제6조의 신청서류를 포함한 모든 심사자료 원본을 2차 추천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심사신청자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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