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 (특별승진임용 신청 및 횟수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특별승진임용(이하 “특별승진임용”이라 한다)을 위한 추천, 심사, 선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법원ㆍ등기주사는 당해 선발연도에 하나의 분야를 정하여 특별승진임용을 위한 심사 또는 추천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을 위한 심사 또는 추천 신청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마감일 이전에 특별승진임용을 위한 심사 또는 추천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신청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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