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 (특별승진임용 신청 및 횟수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특별승진임용(이하 “특별승진임용”이라 한다)을 위한 추천, 심사, 선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법원ㆍ등기주사는 당해 선발연도에 하나의 분야를 정하여 특별승진임용을 위한 심사 또는 추천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법원ㆍ등기주사는 당해 선발연도에 하나의 분야를 정하여 특별승진임용을 위한 심사 또는 추천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을 위한 심사 또는 추천 신청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마감일 이전에 특별승진임용을 위한 심사 또는 추천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신청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