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 (특별승진임용 신청 및 횟수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특별승진임용(이하 “특별승진임용”이라 한다)을 위한 추천, 심사, 선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법원ㆍ등기주사는 당해 선발연도에 하나의 분야를 정하여 특별승진임용을 위한 심사 또는 추천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을 위한 심사 또는 추천 신청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마감일 이전에 특별승진임용을 위한 심사 또는 추천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신청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특별승진임용(이하 “특별승진임용”이라 한다)을 위한 추천, 심사, 선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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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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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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