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18조 (선발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특별승진임용(이하 “특별승진임용”이라 한다)을 위한 추천, 심사, 선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산하에 특별승진임용후보자 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선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법관 및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각 지명한다.
③위원장은 선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선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④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특별승진임용(이하 “특별승진임용”이라 한다)을 위한 추천, 심사, 선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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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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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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