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7조 (특별승진 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특별승진임용(이하 “특별승진임용”이라 한다)을 위한 추천, 심사, 선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법보좌관 양성 분야 추천대상자 선발을 위하여 1차ㆍ2차 추천기관에 각 특별승진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추천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명한다.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2. 위원은 지명할 위원보다 많은 수의 후보자 군을 구성하고 무작위 선정의 방식으로 지명한다.3. 1차 추천기관의 추천위원회는 심사신청자가 소속된 관내 지원 소속 직원 1인 이상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4. 2차 추천기관의 추천위원회는 1차 추천대상자 소속기관의 직원 1인 이상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위원장은 추천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운영하여야 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심사 자료 준비 등 회의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특별승진임용(이하 “특별승진임용”이라 한다)을 위한 추천, 심사, 선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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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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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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