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 (자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특별승진임용(이하 “특별승진임용”이라 한다)을 위한 추천, 심사, 선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신청자 또는 추천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특별승진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법원ㆍ등기주사일 것2. 법원주사의 경우, 규칙 별표 5의3에 정한 본안재판 참여사무를 1년 이상 담당하였을 것. 이 경우 본안재판 참여사무의 기간은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5조에 따라 산정한다.
②심사신청자는 법원ㆍ등기주사보 이상 근무경력 중 별표 제2호에 정한 현장부서에서 8할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자격요건은 신청마감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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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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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사법행정부서와 현장부서의 구분 사법행정부서 | 현장부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획운영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법원행정처 (단, ➊~➍의 각 부서 제외) ➊ 사법지원실 ➋ 사법정보화실 정보화운영담당관실 ➌ 사법등기국 ➍ 재판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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