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25조 (승진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특별승진임용(이하 “특별승진임용”이라 한다)을 위한 추천, 심사, 선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각 분야별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순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각 선발분야의 취지를 고려하여 특별승진자에 대한 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