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특별승진임용(이하 “특별승진임용”이라 한다)을 위한 추천, 심사, 선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사법보좌관 양성 분야의 특별승진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측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교육 종료 후 특별승진임용후보자가 평가에 불합격하거나 교육이수 기준에 미달하여 수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의 미수료의 사유를 고려하여 다음연도에 한하여 특별승진심사 절차를 면제하고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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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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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