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특별승진임용(이하 “특별승진임용”이라 한다)을 위한 추천, 심사, 선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사법보좌관 양성 분야의 특별승진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측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교육 종료 후 특별승진임용후보자가 평가에 불합격하거나 교육이수 기준에 미달하여 수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의 미수료의 사유를 고려하여 다음연도에 한하여 특별승진심사 절차를 면제하고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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