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24조 (승진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특별승진임용(이하 “특별승진임용”이라 한다)을 위한 추천, 심사, 선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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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인사위원회는 각 분야별 특별승진임용후보자명부와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의 교육 결과를 토대로 심의한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인사위원회는 각 분야별 특별승진임용후보자명부와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의 교육 결과를 토대로 심의한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중앙인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특별승진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각 분야별 특별승진임용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분야별로 승진임용 순위명부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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