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등에관한규칙 제13조 (결정서 등의 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재산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친일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국가귀속결정서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법 제19조제2항, 제4항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원으로부터 조사를 의뢰받아 친일재산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뢰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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