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등에관한규칙 제11조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06-10-13규칙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재산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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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담당 조사과장은 재산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선정 이유2. 친일재산의 개요3. 조사의 방법과 경과4. 친일재산의 취득 경과5. 사실 또는 법률상의 쟁점과 그에 대하여 친일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의 주장 요지6. 조사결과 인정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7. 법률상의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또는 자료8. 국가귀속 여부에 대한 의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 조사과장은 재산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선정 이유2. 친일재산의 개요3. 조사의 방법과 경과4. 친일재산의 취득 경과5. 사실 또는 법률상의 쟁점과 그에 대하여 친일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의 주장 요지6. 조사결과 인정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7. 법률상의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또는 자료8. 국가귀속 여부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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