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등에관한규칙 제12조 (위원회 심의·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재산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상정된 조사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심의한 후 의결한다.
②조사단장은 위원회에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단장은 담당 조사과장 또는 조사를 담당한 직원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심의한 결과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특정하여 추가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조사단장은 추가조사 후 추가조사사항과 조사방법 및 내용을 기재한 추가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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