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등에관한규칙 제12조 (위원회 심의·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재산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상정된 조사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심의한 후 의결한다. 조사단장은 위원회에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 심의·의결위원회조사단장추가조사조사결과보고서추가조사사항과추가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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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상정된 조사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심의한 후 의결한다.
②조사단장은 위원회에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단장은 담당 조사과장 또는 조사를 담당한 직원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심의한 결과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특정하여 추가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조사단장은 추가조사 후 추가조사사항과 조사방법 및 내용을 기재한 추가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재산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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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재산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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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등에관한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상정된 조사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심의한 후 의결한다. 조사단장은 위원회에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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