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등에관한규칙 제4조 (조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06-10-13규칙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재산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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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친일재산 조사업무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회 소속 직원이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친일재산 조사업무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회 소속 직원이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행할 수 있다.
②영 제17조제4항에 의해 관계전문가를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공청회 등 방법으로 국내외 전문가, 이해관계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무처 해당부서의 책임자에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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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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