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등에관한규칙 제4조 (조사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재산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친일재산 조사업무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회 소속 직원이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행할 수 있다.
조사의 절차조사관계전문가이해관계인친일재산조사업무위원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친일재산 조사업무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회 소속 직원이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행할 수 있다.
②영 제17조제4항에 의해 관계전문가를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공청회 등 방법으로 국내외 전문가, 이해관계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무처 해당부서의 책임자에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6.10.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재산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재산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등에관한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친일재산 조사업무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회 소속 직원이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행할 수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등에관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